[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기업의 현장애로 10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조원 규모의 투자와 6만명의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애로, 영업상의 불편을 주는 애로 등 총 101건이 포함됐는데, ‘기업의 투자 걸림돌 제거’ 사례 42건과 ‘기업의 영업 불편 해소’ 사례 59건 등이 개선 내용에 포함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지역 공장 증설 시 제한적 허용,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기존 입지한 사업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기준 완화를 비롯해 놀이동산 푸드트럭 이용 가능, LED 전자게시대 설치 허용, 농어촌 유휴토지 임대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글루브 조인트를 냉동설비의 관이음으로 인정, 의약외품으로 허가대상인 치약제를 화장품으로도 분류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추진단은 또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과제의 제때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이행완료된 개선 과제에 대한 건의자의 체감도를 조사해 보고(2014년 9월)하는 등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올해 기업·협회 등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규제 전수조사(2014년 6월)를 실시하고, 업종별 핵심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등 기업애로 개선과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발굴한 기업 현장애로 1933건 가운데 43.4%인 838건이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용됐다. 838건 가운데 640건은 이미 이행이 완료됐고 198건은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