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 1위’ 삼성생명 검사 투입 배경은

[컨슈머치 = 박종효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책임준비금 관련, 부당행위 정황을 포착해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복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삼성생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부 이상 징후가 발견돼 지난 20일부터 검사역들을 보내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역 4명을 삼성생명 측에 투입, 이 회사가 판매한 일부 상품들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 현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돈이다.

금감원은 현재 고객이 낸 보험료에 얼마의 이율을 붙여 돌려주겠다는 최저보증이율 만큼의 금액을 삼성생명이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졌다. ‘최저보증이율’은 고객이 낸 보험료에 얼마의 이율을 붙여 보험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뜻한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업계 1위 보험사이자 국내 대표 금융회사를 특별검사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일각에서는 생명사들의 불완전판매 등 영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일단 정부 당국은 책임준비금 부당적립의 행태는 소비자보호는 물론 보험사 건전성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마디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돈을 제대로 안 쌓아놨다는 얘기로,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객이 계약 해지한 경우 적립 수수료를 수익전향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금강원에서 정당한 지 부분적으로 검사하고 있을 뿐이다"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금감원과 사측의 의견이 다를 뿐이다.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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