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에서 "촬영 후 전송" 신고…기동보수반이 24시간 내 처리

[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이제부터 도로포장 파손, 낙하물 등 도로이용 불편사항은 스마트폰 하나면 신고할 수 있게 됏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정부3.0 선도과제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24시간 내 처리가 이뤄지는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애플리케이션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란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포장파손, 낙하물 등 불편사항을 하나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전담 기동보수반이 24간내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원스톱서비스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별 도로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해 스마트폰 GPS를 활용한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구축했다. 도로이용자가 사진·영상을 촬영해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현재의 위치정보를 통해 해당 도로관리청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검출해 전화걸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신고된 도로이용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지사(52개)와 국토관리사무소(18개)에 불편신고 사항을 24시간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 기동보수팀’을 발족했다.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도로이용불편신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매월 포상하고,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도로서비스 평가단(300명)을 운영하는 등 민관협업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척척해결서비스가 국민들의 도로이용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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