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현실화 위한 개편…7~9월 시범사업 거쳐 10월부터 시행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거비 지원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주거급여 제도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주택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들의 신청을 통해 지난 24일부터 수급 대상자에 대한 주택 조사를 시작했다.
개편안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을 모두 포함해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쳬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임차가구 주거급여 대상자는 약 85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액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와 최저주거기준과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기준임대료)에 따라서 정해지고 기준에 따라 10만 원에서 3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0월부터 개편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신규 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를 통한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편 제도의 핵심인 주택조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일선 공무원은 물론 수혜대상까지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제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석 기자
lys@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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