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후 자체적인 노력 참작…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영업정지

[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KB국민은행에게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3개월간 일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20일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에 대해 2013년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하 “청약저축”이라 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2013년 말 자산 104조 원, 대출채권 81조 원을 형성한 대형 기금이다.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세밀한 내부통제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일부 직원이 공모해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됐으나, 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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