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보편화 및 사업자의 매출 소득 투명화로 공익성 커"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시 금액을 올려 받는 등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자영업자 A씨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직업수행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높은 가맹점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손님의 물건값을 깎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려 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 2011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국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거래 투명화를 통한 탈세를 방지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기준으로 신용카드 결제 규모가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웃돌만큼 카드 이용이 보편화됐다"며 "사업자가 임의적 가격 차별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이나 소득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의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맹점 수수료의 지속적 인하 정책,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제도 도입,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카드매출액 세액공제 등의 보완책이 마련된 것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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