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청장 주영섭)은 지난 15일 세계관세기구(WCO) 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태블릿 PC'를 IT협정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로 최종 분류됐다고 19일 밝혔다.

 
'IT협정'은 지난 1996년 12월 WTO 각료 회의에서 채택된 정보기술(IT)제품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태블릿 PC는 그 기능(컴퓨터·휴대폰·동영상 등 각종멀티미디어 제공)의 다양성으로, 최근 국제적으로 품목분류 관련 논란이 지속돼 왔으며 콜럼비아가 갤럭시 탭에 대한 품목분류를 이 위원회에 2011년 6월 상정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 결정으로 태블릿 PC 수출 때 상대국 세금부담이 크게 절감되는 등 품목분류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2011년 10월 열린 지난 제48차 HS위원회부터 WCO 사무국과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태블릿 PC가 '컴퓨터'로 분류될 수 있도록 품목분류 논리개발과 설득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애플 iPad)·일본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했고 러시아 등 반대의견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 제품시연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다. 
 
관세청은 태블릿 PC가 컴퓨터로 분류되기 위한 핵심쟁점인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간단한 텍스트 편집기만으로도 HTML 등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기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물품에 포함된 데이터 송·수신 기능, 동영상 재생기능 등은 부가적인 기능일 뿐 품목분류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오는 5월 말까지 다른 나라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기술발전에 따른 신상품의 출현, FTA확대 등에 따라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세청 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WCO위원회 상정, 대응논리 개발 등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한 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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