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따라 공사 재개 여부 결정

[컨슈머치 = 최봉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지난 29일 최근 철근 누락으로 부실시공 의혹을 받아온 모아미래도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사중지 대상은 (주)모아종합건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에서 시공 중인 4개 블록(L5, L6, L7, L8)이며, 아파트 주동에 대한 공사는 물론 부대공사까지 전 공정이 포함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처분의 배경과 관련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공사에 의한 임의적인 공사재개를 방지하고, 아파트 품질 및 안전확보대책을 보다 확실하게 마련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초 부실시공으로 제보된 722곳 중 634곳에 대해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점검한 결과, 334곳에서 설계보다 철근이 일부 부족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공사재개 여부는 모아미래도 아파트 전체 2만 6000곳에 대해 실시 중인 조사와 구조안전 점검을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모아미래도아파트는 모아종합건설 하청업체가 고의로 철근을 최대 60% 정도 빼고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준공을 8개월여 앞두고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세종시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입주자협의회 측 관계자는 “입주자협의회의 회의 결과 계약해지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상당수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인 모아건설이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해 하자를 보완한다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신뢰는 이미 훼손된 상태”라며 “상황에 따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모아미래도아파트에 대한 자체 검사 결과, L5~8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아종합건설은 입주 예정자대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조사일정, 범위, 방법 등을 협의해 전체 406가구 중 89가구를 표본으로 지난 21~23일 3일간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행복청 발표 다음 날인 30일 밝혔다. 

모아종합건설 측은 “같은 철근 배근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1-1 생활권 M2블록 406세대 중 89세대에 대해 샘플조사를 실시했으며, 합동 특별점검 중 철근배근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비파괴검사 결과, 측정한 전체 부재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모아건설사 측은 이번 조사결과와는 별도로 아파트의 품질 개선을 위해 추가로 약 50억원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분양받은 계약자가 희망할 경우 이달부터 계약금과 계약금에 대한 이자(연 6%)를 돌려주는 해약신청을 받고 있다.

모아종합건설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입주예정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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