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동양매직 ‘정수기 디자인 도용’ 2라운드
[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코웨이는 15일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과 관련, 항고와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가 정수기 디자인 도용을 놓고 벌여온 법정 다툼이 2라운드로 접어든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해 11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자사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코웨이가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은 정수기의 가로·세율 비율이 비슷하고, 옆에서 본 모양이 ‘ㄷ’자인 점, 상단부가 직사각형 모양인 점 등이다.
법원은 그러나 6개월여 만인 이달 초 코웨이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동양매직의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이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상품 형태가 특정 출처(동양매직)의 상품이라는 점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코웨이는 당장 발끈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하고 지난 14일 즉시항고했으며, 이른 시일 안에 본안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뼘 정수기’는 코웨이가 2년 여간 준비하여 내놓은 초소형 정수기로 2012년 4월 출시했고 열흘 만에 1만대 이상 판매되며 정수기 시장에 돌풍 일으킨 제품이다.
최은혜 기자
ceh@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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