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진영 기자] SK케미칼은 노바티스와의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13민사부)은 노바티스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SK케미칼이 노바티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노바티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바티스 측은 SK케미칼이 치매 치료에 효능이 있는 물질인 ‘리바스티그민’과 이 물질을 붙이는 약품인 패취 형태로 상품화한 ‘엑셀론 패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2년 8월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시기는 SK케미칼이 세계 최초의 관절염 치료 패취 ‘트라스트’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엑셀론 패취의 효능을 개선한 개량신약인 ‘SID710패취’를 개발하고 있을 때였다.
SK케미칼 측은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 공격에 맞서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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