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하나고등학교’ 불법 출연 의혹으로 고발된 김승유(71)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62)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나은행이 설립한 ‘하나고등학교’에 수백억 원을 불법 출연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회장과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주주 자산양도금지 규정이 생긴 2009년 10월 이후 하나은행이 하나고에 337억원을 출연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돼 김 전 회장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졌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된데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도 공익법인인 경우 금융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은행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 개정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 같은 예외규정이 없어 하나고에 대한 하나은행의 출연은 사실상 불법이었다. 은행법은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의 자산 무상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 설립비용으로 총 558억원을 출연했으며 2009년 10월 이후 출연한 비용은 337억 3400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법이 바뀌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지애 기자
lja@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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