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업체들의 자율에 맡겨 인증서 사용
[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이제 내·외국인 구분없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 결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직불카드 등 카드로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게 된다.
특히, 그동안 공인인증서 발급을 겪던 외국인은 비자, 마스터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 시 앞으로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30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를 할 때에는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자(PG)들이 자율적으로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이 없다면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에 다양한 인증방법의 도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동호 기자
pdh@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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