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신혼여행 때 입은 피해의 절반은 과다한 위약금 요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신혼여행 관련 피해 274건 가운데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134건(48.9%)으로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과다한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 134건 가운데 21.6%(29건)는 질병이나 신체 이상, 친족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였다.

하지만 여행사들은 특약을 내세워 계약 다음날 취소해도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질병·신체이상·친족사망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신혼여행 특약을 내세워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공정위에 전달하는 한편 특약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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