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종효 기자] 신한은행 직원이 고객 돈 1억원 가량을 몰래 빼돌렸다가 뒤늦게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신한은행 모 지점 차장급 직원 1명이 한 달간에 걸쳐 고객 돈 1억원어치를 빼돌려 탕진했다는 내용을 이 은행으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횡령 건은 지점 자체 감사에서 발각되지 않았지만 본점 감사에서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그러나 문제의 직원이 돈을 모두 갚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횡령 사실을 한 달여 동안 적발하지 못해 내부통제 부실을 드러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로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마친 결과, 은행 직원들이 가족 계좌를 불법으로 수백건 조회한 사실을 발견해 내달 말에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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