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외환카드 분사 절차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3일 법원에 제출됐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날 “은행 측이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전적 동의서 징구, 전적(轉籍·몸 담은 곳을 옮김) 명령 등 일체의 인사절차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은행 측이 지금까지 외환카드 분사 문제나 전적 직원의 처우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거나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은행 측은 직원들이 부실한 하나SK카드와 통합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할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외환카드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강압적인 인사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사측은 현재 외환카드로의 전적 동의서에 불응한 카드사업본부 직원을 거주지와 무관한 영업점에 보내거나, 외환카드 발령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표를 냈다가 번복한 직원은 사표를 그대로 수리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에 따라 오는 10일 릴레이 집회에 돌입하는 등 이달 말로 예정된 외환카드 분사를 겨냥해 투쟁 강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1일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인가했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는 외환카드와 기존 계열사인 하나SK카드의 연내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