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나란히 중징계를 통고받게 된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이 KB국민카드 고객 정보유출 사건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10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 보증부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전산시스템 교체 관련 내분 사태 등 복합적인 현안에 따라 9일 오후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게 되는 것.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국민은행의 모든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최고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 등을 사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퇴직 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KB 제재 대상자들에게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할 방침”이라면서 “당사자의 소명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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