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와 관련, 화주(화물 피해 소유주)들과 청해진해운 대리점(세월호 물류운송 회사)을 중심으로 ‘세월호 사고 화물피해 보상대책위원회(이하 세월호 피해 보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세월호 피해 보상대책위원회’는 향후 세월호 사고로 화물피해를 입어 금소원에 피해 내역을 접수한 화주들의 화물피해 내역을 집계하고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화주로부터 입수,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평가하게 된다.
이후 ‘정부 세월호 보상지원단’에 피해보상을 신청해 피해 금액의 일부(50%~ 60%)를 우선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정부 세월호 보상지원단과 협력해 화물피해를 입은 화주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소원은 “‘세월호 피해 보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화물피해를 입은 화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안내해, 화물피해의 전체적인 규모를 조속히 파악하고, 정부로부터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세월호 피해 보상대책위원회’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금소원 산하 사고보상지원본부의 손해사정사들로 하여금 새월호 화물피해 보상 지원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혜 기자
ceh@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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