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8000억원 규모의 탈세·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측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조 회장 측은 재판에서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지난 1997년 IMF 사태로 인한 부도 위기 속에서 회사 회생을 위해 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주주나 사회적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하에 발생한 회사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검찰은 당시 기업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공소사실 대부분 이미 6~7년 전에 마무리 된 사안”이라면서 “24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10여년 간 8000억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탈세와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열릴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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