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주유소협회가 오는 24일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주유소협회가 예고한 대로 24일 동맹휴업에 들어가면 공정위가 위법행위 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의 핵심은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휴업을 강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가짜 석유를 뿌리 뽑기 위해 석유사업자들이 지금까지 한 달에 한 차례 보고하던 석유제품 거래 현황을 오는 7월부터 ‘매주’ 보고하도록 하는 것에 깅력 반발하고 있는 주유소협회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국 3000여개 주유소의 동맹휴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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