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에 노출돼 신경질환을 얻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윤모(45)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하는 도중 불산 처리용 화학 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이와 관련 윤씨는 지난해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직후 윤씨 피부에 이상이 없었고 동료들에게도 같은 질환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요양급여 지급에 난색을 표했다.

이상덕 판사는 그러나 “윤씨의 손발이 노출된 폐수 속 화학 보조제는 공업용 폐수에서 불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 당시 윤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는 다량의 불소 이온이 측정됐다”며  “윤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