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 7000명으로 추산된다. 국세청 측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ARS, 국번 없이 126에서 내선 3번)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지금까지는 30만원 이상이었으나 내달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의무사업자는 약 46만 8000명이며, 국세청은 의무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의무 확대 내용을 홍보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