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건강식품을 성기 확대제라고 속여 팔아 10여억원을 챙긴 건강식품 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8일 수입업자 이모(45)씨와 판매업자 최모(37)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지난 2월6일까지 기능성식품인 아연보충제 'A프리미엄골드'를 남성 정력제라고 속여 팔아 모두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사무실을 차린 이씨 등은 캐나다에서 1통당 3만원(25.95달러)을 주고 1만7791통을 수입한 후 900% 부풀린 한통당 24만8000원에 모두 7000여통을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자사 홈페이지와 홍보전단지에 ‘3개월 복용하면 남성 성기가 1.5㎝ 커지고 둘레는 25% 확대되며 정자증가와 발기력이 증대 된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이용후기는 이씨 등이 직접 올린 가짜 이용후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프리미엄골드 약성분을 분석한 결과 오남용시 부작용이 심한 오스톨, 이소핌피넬린, 메톡살렌(잔토톡신)이 검출이 됐다.
메톡살렌은 사상자, 당귀, 백지 등에 함유된 성분으로 음경 해면체에 분포하고 있는 혈관은 확장시키고 성호르몬 유사작용을 나타낸다.
그러나 자외선을 피부 내에 용이하게 침투시켜 멜라닌색소 생성을 촉진 색소질환, 백반증, 수면장애, 비정상적인 슬픔이나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모(48)씨는 지난 2월6일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A프리미엄골드를 24만원에 구입한 후 10일간 복용했지만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 시달리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조루와 발기부전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무허가의약품의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호기심에 찾아온 소비자들을 과대광고로 유혹했다”면서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만큼 식약청에 이를 통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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