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분야별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위 문구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혹시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기업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1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공연이나 전시,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소비자는 63.4%로 2011년(58.6%)보다 4.8%포인트 증가했다.

영화관람이 85.9%로 가장 많았고 박물관 관람(25.8%), 연극·뮤지컬(24.2%), 스포츠관람(22%) 순이었다.

아직까지는 편리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최근에는 연극, 뮤지컬 등 직접 생동감을 느끼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공연장을 많이 찾고 있다.

늘어나는 관객 만큼이나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도 당연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업체별 약관을 비교해 보고 새로운 문화생활로서 공연업이 올바르게 자리잡기를 바란다.

소비자의 계약 취소에 따른 환급

# 2012년 12월 26일 제보

12월 21일(금)에 티몬에서 24일(월)자 공연 '동요콘서트 구름빵'을 2장 2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으로 결제를 취소하고 싶어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 글을 올렸고 전화 가능한 시간을 말해주면 그때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통화가 가능하다고 적었고 월요일 오전에 통화를 하는데 당일 공연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억울한 게 중간에 끼어있었던 토요일 일요일에는 티몬 콜 센터가 휴무라서 전화도 안 받고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페이지 내에 취소나 환불규정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시기적으로 크리스마스가 껴있어서 당일 날까지 흘러 온 건데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연업에 따르면

소비자가 공연을 취소할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
공연 7일 전까지는 티켓가격에서 10% 공제 후 90% 환급
공연 3일 전까지는 티켓가격에서 20% 공제 후 80% 환급
공연 1일 전까지는 티켓가격에서 30% 공제 후 70% 환급
공연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는 티켓가격에서 90% 공제 후 10% 환급

또한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는 전액환급이 가능하다.

위 제보자의 경우 취소가 2일 전에 해당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상 공연 1일 전 취소로 보아 70% 환급이 가능하다.

해당 제보의 경우 티몬에서 담당기자 취재 후 사실을 확인하고 3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제보자에게 환불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말에 공연을 취소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고객센터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약관 상 하루 사이에 취소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객센터의 주말 운영이나, 고객센터를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VS 공연업체 약관

컨슈머치는 대표적인 공연업체 세종문화회관, 디큐브아트센터,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등 4곳의 이용약관을 조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업체는 예술의 전당이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약관에는 ‘예술의전당은 고객분들의 부담을 다소 줄이고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공연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불수수료에 비하여 적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 공연일 기준 공연취소에 따른 업체별 취소수수료

실제로 예술의전당의 취소수수료를 살펴보면, 공연 9일 전부터 당일까지 부과되는 취소수수료는 10%로 동일하다. 

세종문화회관, LG아트센터의 약관은 예매일 기준으로 정해졌다.

예매 일을 기준으로 예매 후 7일 이내면 전액환급, 7일 이후면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다만 취소 시점이 공연일 10일 이내면 동일하게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공연일 기준이 아닌 예매일 기준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지만 이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다소 유리한 약관으로 볼 수 있다.

디큐브 아트센터는 공연 10일 전 취소하더라도 티켓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장당 4000원의 취소수수료를 내야하고, 이후 취소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위와 같이 대부분의 공연업체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연업체들은 공통적으로 ‘공연 당일 취소’에 대해서는 ‘90% 공제 후 환급’이라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게 ‘환불 불가’라는 약관을 걸고 있다.

공연 당일 티켓 취소에 대해서 실제로 공연을 기획하고, 티켓을 판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반영돼야 할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컨슈머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http://www.consumuch.com/banner/bann_120504.pdf)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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