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결국 쌀 시장 문이 열린다.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화’는 고율의 관세를 물려 쌀 수입을 전면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쌀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쌀이 우리 농업 및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산과 경쟁할 수 없는 정도의 높은 관세율을 수입쌀에 매기기 때문에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고 해서 수입쌀이 당장 우리 식탁을 점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관세화시 FTA, TPP 등에서 쌀의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될 가능성에 대한 농업계 우려에 대해서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994년 타결된 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1995년부터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고 올해 말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정부는 그 동안 국내·외 쌀값과 중장기 환율 및 국제가격 전망 등을 분석한 결과 관세화 후 현행 의무수입물량(40만9000톤)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한 뒤 올해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이를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지난 20년간 우리 쌀 산업은 농업계와 정부의 지속적 노력과 투자로 소비, 생산, 유통 전 부문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으므로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를 발굴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정부와 농업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쌀 시장이 개방되면 수입쌀과 국산쌀이 섞여 판매되는 등 유통질서가 흔들리면서 쌀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도 논평을 내고 “오늘 기습선언은 ‘식량주권 포기선언’이자 ‘협상포기 굴욕선언’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기선언’”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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