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경영원 유지를 위해 분식회계 및 2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집행 유예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구 회장의 두 아들은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2200억원 상당의 CP를 사기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 선고했다.
 
LIG 총수 3부자는 LIG건설이 부도 직전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2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