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25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4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 때처럼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2008년 10월 최 회장 등이 SK그룹을 통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에 1000억원대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 가운데 465억원을 선물옵션 자금으로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최태원 회장 형제와 함께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됐지만 검찰의 SK그룹 횡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1년 3월 해외로 도주, 지난해 7월31일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김씨는 이후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해 9월26일 국내로 전격 송환, 곧바로 검찰에 체포, 구속돼 최 회장 형제와 횡령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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