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생들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안전장치로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놓치기 쉬운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을 세세히 명시하도록 돼 있다.
다음달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시 고용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알바천국과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근사해’ 캠페인에서는 ‘근사한 꿀알바를 위한 김우빈의 조언’을 컨셉으로 ‘근로계약서 다운받기’, ‘최저임금 퀴즈 맞추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등 3가지 이벤트로 나누어 근로계약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년들의 대거 참여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벤트는 알바천국 홈페이지 웹과 모바일에서 내달 17일까지 동시 실시되며, 보다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소년 근로정책 페이스북과 블로그, 청소년과 대학생이 많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동시다발적인 홍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CGV 영화예매권(1인 2매) 100명, 베스킨라빈스 쿼터 아이스크림 100명,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50명 등 총 250명에게 행운이 돌아간다. 당첨자 발표는 8월 22일.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청년들이 대거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드는 여름방학에는 부당대우 사례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는 임금체불 등에 대한 구제 수단이자 근무환경을 보장해주는 증명서이므로 근로 시작 전 필히 작성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