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대학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6년으로 제한된다. 소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에 계속 눌러앉는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주기준은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이밖에도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제한할 계획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국토부 이재평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젊은계층의 거주기간 제한은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설정한 것으로,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의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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