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오는 11일부터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금리가 싼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산도 1조 9000억원이 추가 확보돼 금년 하반기에만 약 6만 7000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2․26대책으로 발표된 임대리츠 출자예산도 4000억원 편성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의 본격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됐으며, 공공임대 융자예산도 약 7000억원 증액되어 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디딤돌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 국한되었으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는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따라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하여 2015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 교체 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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