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11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두 번째 열린 현대차 노사의 임협 조정회의에서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안건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지난 달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고 중노위 조정을 10일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중노위는 “현대차 노사가 지난 2012년 노사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 안건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노조가 추가 조정신청 없이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 파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987년 이후 2009~2011년을 제외하고 항상 파업투쟁을 전개해왔던 현대차 노조는 이번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 후 오는 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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