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여동생이 롯데마트 납품계약을 빌미로 중소기업체로부터 로비 성격의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인원 부회장의 여동생 이모씨가 업체 측이 리스 비용을 댄 차량을 잠시 타긴 했으나, 정황상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유통사업자 김모(49)씨는 “이씨가 ‘롯데마트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겠다’면서 중소형차를 요구했다”며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이 말을 믿고 아반테 차량을 리스해주고 자동차 보험료 등을 대납했지만 납품 계약을 따내지 못해 결국 사업체를 정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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