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삼성전자 간부가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소속 김모 전 수석은 협력사로부터 4억 7000여만원 상당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고, 회사에 수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해 9월 김 수석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김 수석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4억 79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또 다른 삼성전자 전직 간부 역시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2차 협력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1차 협력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따르면 이 모씨는 지난 2011년 2차 협력업체 대표 김 씨에게서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차명계좌로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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