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지항공과 짜고 몽골정부에 아시아나 취항 방해 압력"

 대한항공이 미아트 몽골항공과 짜고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경쟁사 진입을 막으려한 혐의가 포착돼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한국과 몽골이 항공협정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의 차지다. 독점시장이기 때문에 매년 성수기(7~8월)에는 좌석부족과 비싼 운임료가 말썽이었다. 
 
지난 2005년 국토해양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몽골과 항공회담을 열었지만 몽골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몽골정부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회담결렬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국제항공운수권 규칙'에 따르면 정기편 운항횟수가 주 6회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신규경쟁사에 우선적으로 배분된다. 대한항공은 운항횟수가 늘어 아시아나 항공이 시장에 진입할 것을 우려해 몽골측 항공회담 담당자를 접촉한 후 한국-몽골의 항공회담을 결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회담에서 증편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의 담합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으나 실제로 같은 행위가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싼 운임료와 항공권 부족 등 매해 여름마다 문제가 됐던 몽골노선의 문제가 공론화돼 몽골노선이 증편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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