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처장 신영수)는 21일 오전 9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담배규제분야를 포함한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의료 재원조달을 포함한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에 대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 보건분야를 감독하고 조정하는 국제기구로,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했고, 담배 소비와 흡연 폐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고자 200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채택한 바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최초의 보건관련 국제협약으로, 금연정책을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 사회 전반에서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각 국의 공동 노력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4일 공공기관 최초로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전문가 네트워크 제공을 통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공단 측은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인적·물적 네트워크 유지와 정보교류를 활발히 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의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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