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KT에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T는 곧바로 ‘유감’의 뜻을 드러내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KT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을 2만 871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지난 2012년 7월 “KT의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커 2명이 만든 고객정보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고객번호 등 정보가 유출됐다”고 경찰이 밝히자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T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KT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항소를 통해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킹 기술의 고도화에 발맞춰 보안 인프라와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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