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LG유플러스의 영업이 27일부터 1주일간 정지된다.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 조치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 영업정지 기간을 LG유플러스 8월 27일∼9월 2일, SK텔레콤 9월 11∼17일로 각각 결정했다. 총 304억원의 과징금도 이통 3사에 부과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활동이 금지된다. 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로 하여금 선호 기간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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