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서울시는 오는 28일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총 8946명, 4457억 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 일괄 신용불량 등록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2014년 최초 신용불량 등록대상자가 815명(체납액 726억 원), 재등록 대상자가 8131명(체납액 3731억 원)이다.
재등록 대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의거, 시가 2006년에 신용불량 등록한 후 7년이 경과해 등록이 말소된 체납자 중 계속 체납하고 있는 이들이다.
신용불량 등록된 체납자는 앞으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와 은행 대출 등 금융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따른 것으로써, 대상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지난 7월 신용불량 등록 대상 체납자에게 등록 전 사전 예고통지를 해 총 174명, 92억 36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해 이들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가 이번에 신용불량 등록한 지방세 체납자 중 ▲500만 원 이상 체납 1년경과 체납자가 5445명(2676억 원) ▲500만 원 이상 1년 3회 이상 체납자가 151명(104억 원)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3350명(1679억원)이다. 1인당 평균체납액은 약 4982만원에 달한다.
금액별로는 전체 체납자의 50.4%(4504명)는 1000만 원~30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667명이었지만 체납액은 194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총 체납자 8946명 중 50~60대가 5891명(3,053억 원)으로 65.8%를 차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