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은 물론 전생보사 ‘미지급 자살보험금’ 자발적 지급해야”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8일 금융위원회가 ING생명 재해사망특약 2년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론으로 환영한다”며 “ING 생명은 물론 전 생보사들은 더 이상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금융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자살미지급보험금’을 찾아 계약자에게 신속히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이날 논평을 이 같이 밝히고 “만일 금융감독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지급거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등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모든 소비자의 힘을 합쳐 해당 보험사를 ‘보험금 안주는 회사’로 규정해 상품 불매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금융당국의 보험금 지급결정은 당연한 결론으로 환영하며, 만일 보험금을 지급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생보사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며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 4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보험금을 미지급했으며, 이회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428건에 총 56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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