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노동부 환급과정으로 소비자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개설된 것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주로 금융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획된 것이지만 금융소비자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까지 수강이 가능한 과정”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금융업권별 소비자 보호 사례를 통해 금융인들이 숙지해야 할 기본부터 세부사항,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의 대처방안 등 금융소비자 전반의 문제에 대한 교육과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으로 만들어진 이번 과정은 총 18차시로 구성돼 있으며, 학습 주제 및 내용에 대해 음성 강의로 진행하며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학습 퀴즈를 통해 교육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으며, 출력 및 요약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교육 관련 교재(SMART 금융소비자보호, 조남희 저)을 발간해 수강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교재도 시중의 주요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금소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문제는 금융인들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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