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지난 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소장을 통해 “2009년 12월 박삼구 회장이 재무구조가 악화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CP) 4200억원어치를 계열사에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당시 CP를 4200억원 넘게 발행했고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등 12개 계열사가 기업어음을 모두 사들였다. 하지만 그해 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C등급으로까지 추락하는 바람에 계열사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박찬구 회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선 박삼구 회장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와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박삼구 회장은 2009년 7월 박찬구 회장을 해임하면서 동반 퇴진했고, 그 이듬해 12월에야 복귀했다”면서 “박 회장이 CP 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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