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해 운송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 등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및 동일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제한, 대폐차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 시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 동일 시·도 내(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내) 양도·양수는 허용한다.

또한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신차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화물법 개정(3월18일)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 과태료를 300만원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허가증 재발급 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 경영 부담 및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양도·양수 제한 및 대폐차 기한 단축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등을 통해 위·수탁 차주의 피해 예방 및 권리 강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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