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경제에 도움된다면 수감 재판 중인 기업인 선처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특히나 법무부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평의 법치를 흔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이제는 아예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가뜩이나 지금 국민은 잇따라 터져 나오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와 같은 서민증세로 현 정부에 실망하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법치를 지킨다는 법무부장관이 이제는 ‘유전무죄’를 합법화하자는 식의 ‘기업인 선처’라는 ‘망발’을 쏟아내서야 되겠는가. 이는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부 출범이후 유지해온 비리, 부정한 기업인들에 대한 엄단 입장을 선회해 사회 환원이라는 명목 하에 돈과 바꾸어 덥석 사면을 해준다면 박근혜정부가 애초에 강조한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선 사회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국민여론이 조성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이는 단순한 수사적 어법으로 보인다”며 “이미 수감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업인들을 선처하겠다는 내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벌 총수 사면 검토를 하고 있다면 즉각 중지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여론 떠보기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대한민국 법치의 수장이 부자감세 기조 유지와 서민증세로 가뜩이나 화난 국민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합법화하자고 해서야 어디 대한민국의 법치가 지탱이 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을)차단할 필요는 없다”며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국민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드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복역 중이거나 실형 판결을 받은 기업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