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전날 이종걸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보험회사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소연은 “보험사의 자산 대부분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했으나, 현행 규정은 이들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대로 투자손익을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돼 있어 불합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보험사들은 2000년대들어 유배당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무배당보험계약만 판매하다보니 유배당보험계약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작년말 현재 32%수준까지 감소해 주주에게 유리하게 되어가고 있다”며 “보험사들은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계열사주식 및 부동산을 사고 이들 자산을 장기보유함으로써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이 이들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의 자산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주주에게만 유리하게 돼 있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이를 바로잡아 유배당계약자의 권익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번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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