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진영 기자]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기아차의 지휘·명령을 받았고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간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기아차에서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기아차는 이들에게 대한 고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아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기아차 생산라인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똑같은 업무를 담당했지만 원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자 지난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기아차의 파견 근로자로 사측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인정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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