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분야별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위 문구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혹시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기업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삼포 세대’가 사회적인 화두가 됐지만 한편에서는 마땅히 결혼할 이성을 찾지 못해 고민인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은 연애처럼 운명적이고 달콤하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이상형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 가입비는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54.7%로 절반 이상이었고, ‘500만 원 이상’도 8.5%(9건)나 될 정도로 적지 않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짝을 찾기 위한 청춘들의 노력은 뜨겁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어디 뜻대로 되겠는가. 결혼정보업 관련 분쟁으로 마음의 상처는 물론 골치까지 아픈 소비자들이 있다. 결혼정보업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와 해당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알아보자.

보너스 횟수를 받는다고 계약했을 때, 환불 금액은?

결혼정보업 관련 제보를 살펴보면 많은 수의 제보자가 기본 만남 횟수 외에 서비스로 추가 만남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정보업체와 계약 후 환불 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만남 횟수다.

[2013-05-16 제보] 300만 원을 긁고 와선 5회 만남인데 3회를 늘려서 8회 만남을 노블레스인 맞춰서 좋은 자리로 해주겠다며 큰 인심쓰듯이 가입을 하라고 하더군요.

2회를 만났는데, 일반 소개팅만도 못한...아니다 싶어서 탈퇴요청을 했습니다.

300에 20%를 뗀 나머지 240만원에서 6/8이 아닌 2/5로 계산을 해서 144만원을 환불 받는다고 하더군요. 완전 사기꾼들한테 속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거라도 받아야할꺼 같아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제가 환불금에 대해서 뭐라 하는것도 아니고, 탈회신청이 되었다는데, 되었음 빨리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위 제보자의 경우 총 횟수를 8회로 보느냐 5회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표현이 '계약 횟수'가 아닌 '총 횟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총'이라는 의미는 모두를 의미하므로 보너스 횟수까지 포함해야 '모두'라는 단어 의미에 충실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컨슈머치가 취재한 결과 한국소비자원도 총 횟수엔 보너스 횟수도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결혼정보업에서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알아보면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소개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환급

따라서 제보자의 경우 총 만남 횟수 8회 중 2회를 만났다면 300만 원의 20%인 60만 원을 뺀 금액 즉 240만 원에서 2/8를 제외한 금액 즉 18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결혼 할 때까지 무제한 만남 계약, 해지 시 환불 금액은?

또 다른 유형의 제보는 서비스 만남 횟수가 아닌 ‘성혼 시까지 무제한’이라고 계약한 경우다. 이 경우 계약 해지 시 좀 더 문제가 복잡해진다.

[2012-11-22 제보] 저는 한달반쯤 전에 가입했는데요. 계약은 1년동안 성혼시까지 입니다. 1년동안 결혼할 때까지 무제한인거죠.

가입한지 2주 됐을때 도저히 믿음이 안가서 환불하러 갔을때도 다 알아서 해줄테니 돌아가라고 등떠밀려 나왔었습니다. 지금 한달반지났고, 몇 번 소개받았다고 해서 환불이 전혀 안된대요.

약관 밑에 딱 한줄,,, 탈회시 횟수는 3회라고 한 것 때문이죠. 전 400만 원을 냈는데 3회에 400이라는게 말도안되고...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돈을 적게 냈는데도 횟수가 정해져있으면 남은 횟수만큼 환불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성혼 시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 제보자의 경우 1년 동안 성혼시까지 무제한 소개였기 때문에 총 횟수를 산출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무제한 소개를 몇 회로 볼 것인지, 기간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산정할 것인지 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무제한 계약’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한 결과, “피해구제 사례들을 찾아보면 무제한 소개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마다 명시된 기간이 있다. 환불금 산정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산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간으로 바꿔 환불금을 산출한다면 12개월 중 2개월을 소개 받았다고 가정하면 400만 원의 80%인 320만 원에 10/12를 곱해 산출된 금액인 266만여 원을 환불 받을 수 있다. 2개월이 아닌 1.5개월로 계산하면 환불금액은 280만 원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무제한 소개라고 해놓고도 탈퇴 시엔 3회로 간주한다는 약관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제6조(일반원칙) 2항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한 소비자피해 접수를 살펴본 결과 ‘무제한 소개’라는 문구를 넣은 계약서는 없었다”며, “만약 무제한 소개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과에 문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고용? 결혼정보업체만 위약금 20%?…그 외 논란

일부 제보에 따르면 결혼정보업의 해지 위약금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업의 경우 10% 성형수술의 경우도 10% 위약금, 학원의 경우엔 교습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로 명시돼 있다.

이에 반해 결혼정보업은 20% 위약금으로 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만남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한 제보자는 “첫 만남을 했는데 나온 여성분은 화장도 안하고 평상복이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그 분과 나누었던 대화내용 또한 직업 얘기만 했고 결혼을 염두해 둔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해당여부를 검토할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