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사에는 시정명령 및 1115억 과징금 부과

국책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당시 담합을 한 19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을 한 19개사 중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8개사에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담당자는 당초 12개 건설사에 1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들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전원회의 결과 건설사들의 소명을 받아들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손문영 전 전무는 2008년 1월 경부운하 사업을 시작할 때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이후 2월 SK컨소시엄과, 2009년 4월 한화 컨소시엄과 합쳐 19개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중 현대·대우·대림·삼성·지에스·에스케이 등 상위 6개사가 운영위 주관사로 선정됐고, 손 전 전무는 운영위원회 회장을 맡았다.
이들은 2009년 4월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프라자 호텔 모임 등을 통해 만나며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 지분율 배분에 합의했다.
지분율은 현대 9%, 대우·대림·삼성·지에스·에스케이 8%, 포스코 6.9%, 현대산업개발 6.0%, 금호산업 4.2%, 나머지 9개사 3.3%로 결정됐다.
또 이를 바탕으로 2009년 4월 입찰된 금강 1공구 및 6월 입찰 공고된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 등 총 14개 공구에 대한 공구 배분을 사전 합의했다.
이후 14개 공구 중 낙동강 32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가 당초 건설사 합의대로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롯데는 주관사로 선정되지 못한 불만으로, 두산과 동부는 당초 합의된 지분만큼 서브(Sub)사로서 참여하지 못한데 따른 불만으로, 19개 협의체에서 탈퇴, 낙동강 32공구 등에 경쟁사로 참여했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건설업체는 ▲대림산업(225억4800만원) ▲현대건설(220억1200만원) ▲지에스건설(198억2300만원) ▲에스케이건설(178억5300만원) ▲삼성물산(103억84만원) ▲대우건설(96억9700만원)▲현대산업개발(50억4700만원) ▲포스코건설(41억7700만원) 등이다. 과징금은 담합 관련 매출액 등에 따라 산정됐다.
또 담합과정에서 서브사로 참여한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은 시정명령을, 19개 협의체에서 탈퇴한 후 경쟁입찰에 참여한 3개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공정위가 건설사 임원들을 검찰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위윈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 내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신 국장은 그러면서도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 지침이 있다"며 "이번 경우는 턴키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경쟁제한이 있고, 담당 임원이 진술 과정에서 협조한 것도 참작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담합과정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들러리 입찰'을 한 혐의를 받았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과징금이 당초 예상됐던 금액보다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상한액이 관련매출 10%인대, 기준 고시에 따라 사안의 경중을 따져 최종적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는 상한선"이라고 덧붙였다.
황현준 기자
hhj@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