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한도거래약정서'가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표준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약관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씨티은행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주)한국씨티은행에 각각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표준약관 표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19조의 3 제7항에 따라 표준약관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가 정한 표지로서, 표준약관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약관법 제19조의 3 제8항에 따라 금지된다.
(주)한국씨티은행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2월 기간 중 자신이 사용하는 ‘여신한도거래약정서(한도거래용/기업용)’ 우측 상단에 표준 약관 표지를 사용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위 약관에는 사업자가 재량으로 여신 한도를 줄이거나 여신 실행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신거래약정서1 (기업용)’ (표준약관 제10007호)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포함됐다.
(주)한국씨티은행은 2013년 3월 이 사건 약관에서 표준약관 표지를 삭제해 이를 시정했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 사용해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지의 올바른 사용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hw@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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