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까지 1개월간 무료소송…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신청 접수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작년 12월 한국씨티(Citi)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검찰의 불법 대부업자를 수사하면서 드러난 한국씨티(Citi)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의 유출된 개인정보는 불법 유통되면서 불법대출 광고 등에 악용되고, 대포폰,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금융사기에 악용된 2차 피해까지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 위험 제거와 보상의 조치가 없어 금소연은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 비용 부담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한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단 참여는 씨티은행, SC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류접수는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개월간이며,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 '씨티ㆍSC은행 개인정보유출 무료 공동소송‘ 란에 신청하고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기재해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동봉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여도 피해자가 정보 유출과 금전피해 사실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지 않고, 소비자는 각종 스팸 광고에 노출되고, 언제 범죄에 이용될지 몰라 고통 받는 정신적 피해 보상은 법적 구제 밖에 없음으로 모든 피해자는 이번 무료 공동소송에 적극 참여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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