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초과를 사유로 회수조치

   
▲ 설록레이디스트로베리아이스워터

[컨슈머치 = 미디어팀]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주)아모레퍼시픽에서 판매하는 ‘설록레이디스트로베리아이스워터’ 제품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초과를 사유로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14년 7월 16일이며, 유통기한은 2016년 01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해 회수 대상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라”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줘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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