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트라퀴논계 화합물이 초과 된 것이 문제가 돼

[컨슈머치 = 미디어팀] 극동에치팜(주) 건강기능식품 ‘굿모닝닥터’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굿모닝닥터' 제품이 회수 조치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는 안트라퀴논계화합물 기준치가 초과 된 것이 문제가 돼 이뤄졌으며, 회수되는 제품 바코드번호는 8809049534116, 제조일자는 2014년 5월 21일이다.

트라퀴논계화합물의 기준 규격은 표시량의 80~120% 사이여야 하지만, 검사 결과 204%로 나왔다. 

영업자주소는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월곡1길이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리콜 대상 제품을 구매·소유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를 통해 즉각 조치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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